법인파산
같은 대표자, 다른 회사일 때 법인파산 성공사례
3억 법인채무 소멸
법인파산 결과
· 총 3억 가량의 법인채무 소멸
담당 변호사 의견
법인파산은 세금체납, 연대보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개인파산에 비해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대신 법인파산은 면책 절차가 없어서 파산종결 결정으로 법인이 소멸해 법인의 채무 역시 소멸되어 면책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에 기각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요청 자료에 따라 서류 및 의견서를 차질 없이 제출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전문성과 특화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비록 법인파산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과다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연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설립하여 2019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버렸고 결국 대표자는 2019년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창과방패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희는 법인파산 진행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①세금체납 문제
법인의 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표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A의 경우, 대표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에 세금이 법인파산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A는 7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② 연대보증 문제
연대보증은 대표자도 같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의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③ 대표자가 같지만 다른 업종의 주식회사 B
지분 100%의 2개의 주식회사 A와 B를 운영하면서 A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여력이 있던 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을 운영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A의 자산을 B로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업종의 주식회사 B에 주식회사 A의 자산을 은닉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부인권 대상이 되어 수천만 원의 환수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와 B의 사업자 통장상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B가 A로 인해 다량의 지원금을 입금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미비하며 대표자 또한 다량의 금액을 입금한 정황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한 후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인파산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조직도,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 손익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고정자산 관리대장, 기타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밖에 소유임차 부동산 목록, 예·적금 등 금융상품 목록, 자동차, 건설기계 등 목록, 그 밖의 유형자산 목록, 무형자산 목록, 채권 목록, 변제받거나 처분한 채권 목록, 소송 등 목록, 채권자 목록 등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채무와 재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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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경우 남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사업자통장의 잔금 4만 원, 법인파산 전 비품 등을 판매한 비용 170만 원 총 2,200만 원의 자산이 전부였습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세금 750만 원, 금융채무 1억 5,000만 원, 상거래 채무 1억 4,000만 원 총 3억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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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송달료를 납부 후, 보정명령과 심문기일 및 수명법관 지정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한 다음 주식회사 A의 대표자와 함께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했고 준비한 대로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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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비용 예납명령이 송달되었고 비용납부 2주 후 파산선고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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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시, 나온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에 참석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A의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파산관재인의 최종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면 파산종결 공고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파산관재인의 자료요청에 따라 여러 자료들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파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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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무사히 파산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면책의 효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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